0480. 영리 목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새벽에 얘기한 설문 형식의 글입니다. 설문이라기보다는 질문입니다만, CCL이나 혹은 다른 여러 분들이 말하는 비영리 조건의 영리 목적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블로그는 다른 분의 글이나 그외 저작물에 대해서 인용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방침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えれっと씨 웹만화 번역 같은 것 말이죠. 그 조건은 상업이용 금지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블로고스피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상업 이용, 영리 목적이라는게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저는 그것을 컨텐츠의 판매, 즉 동인지나 웹코믹 자체의 판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예로 들자면, 번역물 조회에 결제 시스템을 달아놓는 것 같이요. 조금 폭넓게 말하자면 상업 이용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컨텐츠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를 달아놓고, 책 정보 링크에는 알라딘 TTB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광고 이외의) 블로그를 이용한 수익 구조에 대한 생각은 계속하고 있고요. (블로그가 워낙 소규모라 생각만
이죠.) 과연 이 블로그에 CCL의 비영리 조건으로 이용허락된 컨텐츠를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재를 바꿔서, 티스토리 베타 이후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블로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블로그들의 컨텐츠는 대부분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원문 사이트 중에는 CCL 등 컨텐츠 공유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미 출처 명시를 어긴 곳들이긴 합니다만, 상업 이용에 대해선 어떨까요? 다른 분, 특히 블로그에 직접 CCL 등을 달아놓고 계신 분들이 이것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Tags: 광고, 블로그, 상업이용, 수익, 영리목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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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고 싶은 컨텐츠가 비영리조건이라면, 그냥 쓰면 안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역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컨텐츠를 가져오는 댓가라 생각하면 싼거라 봅니다…
…라고 적으면서도 애드클릭스를 달아놓은 제 블로그에 여러개의 펌질한 동영상들이 있네요. 언행불일치;;;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재판으로 해결을…(먼 소린지…)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한님블로그는 RSS로 쭉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다느라 블로그에 직접 들어와서 둘러보다 한님소개글을 읽어보니, 원주 출생이시군요.
저도 원주가 고향입니다^^ 반가워요~ 또한 저도 일단 이니셜은 K대…ㅎㅎ 자 그럼 이제 정확한 호구조사를 해보죠;;; 괜찮으시면 메일주세요^^;
는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호구조사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
법률이 그러하듯, 결국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그 해석의 주체는 저작자가 되어야할텐데, 이용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리 목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한님 글에 대한 트랙백
이 글은 한님 블로그의 영리 목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에 대한 트랙백입니다.애드센스류를 달아놓은 블로그에 타인의 비영리 조건(상업이용금지) 컨텐츠를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내용입니다. (<- 그냥 요약이므로 꼭 원글을 읽어주세요.)여러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계속 지켜볼만한 글이라 트랙백겸 링크겁니다.——————————————————-…..
저도 이전부터 생각했던 바인데 블로그에 애드센스류의 광고를 다는 것도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 저작권법이란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법률적 제제가 가해지는 친고죄 개념이라 저작권자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저작권법이 비친고죄 개념으로 바뀐다고 하고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미국측 저작권물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골치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ㅁ; 역시 이런건 깔끔하게 안전빵이 ^^;;
그 개정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많이 걱정되더군요. 한동안 사이좋게 서로서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할런지…
…으음, 굳이 제공자에게 수익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감상이 가능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퍽)
음, 조금 표현이 어렵네요. 컨텐츠 이용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えれっと씨 웹만화 번역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보편적인 의미군요…;
글세요 설사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전시권이라는 다른 권리도 있다보니 …
역시 허락없이느 아무것도 못올리는 세상이 ….
그러게요. 그 허락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 CCL 등의 공유 라이센스인데도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곳이 영리목적이라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블로그의 규모를 떠나서….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
저 예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원작자에게 이곳 주소까지 알리고 하는거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