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수입된다?
이 글은 기불이님의 블로그 [모기불통신]에 2008년 5월 3일에 제보를 위해 작성한 덧글입니다. 모기불통신은 최근 한미쇠고기 협정에 관련하여 일고있는 광우병 광란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학편식에도 조만간 관련글을 하나 정도 작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US-Korea beef protocol (2008) 전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협안이
“Beef or beef products” includes all edible parts of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t the time of slaughter and products derived from all edible parts of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at the time of slaughter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However, “beef or beef products” excludes …
로 시작하던데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수입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걸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자회견이나 보수 사설이 이루어진 모양이니 협상 책임자 측 어디인 것 같기는 한데… 2MB 말대로 이사람들 졸면서 서명해서 협상 내용도 몰랐던 걸까요. ㅠ_ㅠ;;; 그래도 내수와 무역은 다르니만큼 그쪽 사정따라 30개월령으로 하는 것보다 20개월령(일본이 그렇다던데)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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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쇠고기 협상은 우리가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몇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카드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2MB를 옹호하고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내수와 무역은 다르다
는 것은 자국내 업자를 배려한 미연방육류검사법(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의 조항은 내수에 대해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것을 굳이 우리가 몇 발짝이나 물러서서 한미 협상에까지 일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중요 덧붙임. 글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작성한 잘못이네요. 이 글을 읽게되신 분들 모두 죄송합니다. (_ _)
Tags: 2MB, FTA, 광우병, 무역협상, 미국, 변형프리온, 쇠고기, 이명박, 인간광우병, 프라이온, 프리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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