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무의미한 某씨, 아무개씨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유명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기사들이 인물을 모(某)씨로 표현하면서도 배후가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게 해뒀네요. 조선일보의 [노대통령 명의 도용 구의원이 시켜]를 보면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합뉴스의 [區의원이 대학생 시켜 `노 대통령 명의도용'(종합)]에는 서울 모 구의회 의원
이라고 되어있으나 뒤이어 종로구 자택
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종로구의회 의원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리고 종로구의회 의원 중에 정씨 성을 가진 여성 의원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별로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보호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냐~
Tags: 개인정보, 노출, 명의 도용, 보호, 신문, 신상,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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